-디제이공조산업 주식회사가 물건1 및 물건2에 대하여 금성유리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2023.8.23. 유치권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신고서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1가단217348 어음금 사건 판결문(원고 디제이공조산업 주식회사, 피고 금성유리 주식회사 : 피고는 원고에게 1,652,520,884원 및 그 중 550,000,000원에 대하여 2021.2.20.부터 2021.5.12.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첨부하였음. 디제이공조산업 주식회사는 유치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인천지법 2014가단214747건물명도(본소)/2015가단201540건물인도(반소), 2015나53308건물명도(본소)/2015나53315건물인도(반소), 대법원 2016다224084건물명도(본소)/2016다224091건물인도(반소) 판결문, 인천지법 집행관 작성 2014가271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2017본2185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2023.8.24. 제출하였음. -부동산이 포함된 상가건물 6층 전체에 대해 디제이공조산업 주식회사에서 유치권행사 중으로 관계자외 출입금지 플래카드가 설치되어 있음. 상가관리사무소 스타빠루뚜 층별, 호실별 기재된 면적에는 6001호만 등재되어 `공실`로 표시되어 있고, 면적란에는 1,326.160으로 표시되어 있음. 건물관리소장의 전화진술에 의하면, 6층은 관리소장으로 임용되기 2년 전부터 유치권 행사중에 있다 하고, 상가가 2개로 구분되어 있으나 호실표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함. 디제이공조산업주식회사 김○○ 사장에 의하면 약 10년전부터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함.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집합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서,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각 물건 내부와 6층 복도에는 과거 점유 또는 사용 당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벽체 및 출입문 등의 시설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현재 남아 있는 벽체 및 출입문 등의 위치로 보아 물건2는 물건1 및 6층 복도의 일부와 함께 일체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6층)와 현황 내부구조는 복도부분에 다수의 벽체 및 출입문이 추가 설치(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등 참조)되어 있는 등 차이가 있으나,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원상복구시 각 물건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의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감정평가서 참조)
담당
인천지방법원 | 경매14계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접수
2022-12-22
경매개시일
2022-12-23
청구금액
1억2000만
종국일자
-
종국결과
미종국
사건항고/정지여부
-
관련자료
감정평가요약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시장로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 는 각종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부평역)등의 대중교통시 설이 소재하고 있음.
- 공히 집합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서,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본건 각 호 내부와 6층 복도에는 과거 본건의 점유 또는 사용 당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벽체 및 출입문 등의 시설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현재 남아 있는 벽체 및 출입문 등의 위치 로 보아 기호2는 기호1 및 6층 복도의 일부와 함께 일체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