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필지 북서측으로 왕복 10차선 포장도로 및 남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 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 사항은 서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남부교육청 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 정기간 2020-02-05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