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6 : 일반상업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300m 이내(의정부2동성당), 과밀억제권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구 조 : 세멘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및 슬래브지붕 단층(건물사용승인일 : 1972.10.23) 외 벽 : 세멘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세멘몰탈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및 철제샷다 마감 등
2) 이용상태
점포 및 주택(소유자 및 거주자 부재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현황도가 미등재 되어 있어 외부관찰 및 인근탐문 으로 내부 이용상태를 방 및 점포(한성설비)으로 표기함)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급배수, 상하수도 설비 등을 갖추것으로 탐문됨.
4) 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은 공부상 세멘블록조 시멘트기와 점포 및 시멘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의 2개동의 건물이나, 현황 1동의 슬래브지붕의 건물이며, 공부상 면적은 점포 16.53㎡, 주택 10.8㎡(합계면적 : 27.33㎡)이나, 실측결과 약 37㎡로서 상이한바, 평가는 실측면적을 기준 으로 평가하였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3.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의정부역"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중 2층 202호(기호 1,사용승인일: 1993.02.17)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중 4층 403호(기호 4,사용승인일: 1991.09.17)로서 외 벽 : 붉은벽돌 치장쌓기(기호 1)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기호 4)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기호 1 : 방3, 주방, 거실, 욕심 겸 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 기호 4 : 방2, 주방, 거실, 욕실 겸 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이며, 이용상태는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집합건축물대장상 건물 내부도면이 미등재 되어 있어 외부관찰, 인근탐문, 기 평가선례 등을 참고로 하여 도시함).
5) 설비내역
급배수, 위생설비, 상하수도, 난방설비(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구조),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 1 :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4 :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 1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4-5 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4 : 지적상 서측도로에 접하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로이며, 현황은 북동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의정부동 437-52 도로)를 통하여 진입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4 : 일반상업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300m이내 (의정부2동성당)), 과밀억제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