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토지 북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