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점 현재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구체적인 이용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문의:일자리창출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07m (지반+건축+ 옥탑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 (02-524-3146) 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