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소재"지산동행복복지센터"북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1호선 "송탄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및 경사지붕 13층건 내 3층 3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8.02)
외벽: 몰탈위페인팅 및 일부 외장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샤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2>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3>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