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고가도로 옆 로폭 약 4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01-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 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