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로폭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지), 지구단위계획구역(숙성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01-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성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