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관리 소재 "파천면사무소" 남동측[기호(1)], 동측[기호(2)-(4)], 북측[기호(5)], 남측[기호(6)-(7)] 인근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발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북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4) :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5) : 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6)-(7) :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서측 및 남측으로 본건을 포함한 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2)-(3) : 남측으로 본건을 포함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 서측으로 본건을 포함한 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 동측으로 본건을 포함한 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수도법_마을상수도 관정 소규모급수시설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내관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내관천)<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임. 기호(2)-(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로법_도로구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로법_도로구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7-06-19)(고속국도30호선)<도로법>, 소하천구역(내관천)<소하천정비법> 임. 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로법_도로구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기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로법_도로구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7-06-19)(고속국도30호선)<도로법> 임. 기호(7) : 계획관리지역(2015-05-14),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도로법_도로구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수도법_마을상숟도 관정 소규모급수시설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7-06-19)(고속국도30호선)<도로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