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흥산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고, 부근은 전 및 과수원, 일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일주동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본건은 도로임. 일련번호(2): 본건은 남측으로 폭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 서측으로 폭 6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로 이용중인 본건 일련번호(1)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2):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이나, 현황 "전"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2) 토지는 지목 "과수원"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