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최고높이 180m이하)<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에이아이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에이아이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온천공보호구역<온천법>임.
일련번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최고높이 180m이하)<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광자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에이아이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서광자연 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에이아이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온천공보호구역<온천법>임.
일련번호(3):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최고높이 180m이하)<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광자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에이아이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서광자연 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