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예술과 협의요함)<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련 사항 미상이며, 건물의 내부현황은 탐문조사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내부구조도) 및 통상적인 이용상태 등을 참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