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소재 "한원리사무소"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 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 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 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이동식컨테이너 1동(18㎡)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본건 토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