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3가 소재 "춘천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춘천 엘-타워 제20층 제2024호 건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아파트단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중 20층 2024호 건으로서, 외벽: 치장판넬, 일부 강화유리 및 대리석 붙임 마감 등임.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샤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주거용, 방2, 거실 및 주방1, 화장실1 등)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되어 있으며,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및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10필지 일단의 가장형 평지로서, 현황 오피스텔(주상용)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토지 북측으로 노폭 12M,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267-1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5-12-11)(소로3-281)(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5-12-11) (소로3-749)(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7-07-21)(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2021-12-0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약사재정비촉 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67-3, 267-4, 267-5, 267-6, 267-8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2014-07-21)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약사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67-7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약사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 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67-11, 267-12, 267-13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5- 12-11)(소로3-28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약사재 정비 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 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