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자 감정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소유자는 국(기획재정부)으로 관할 관리청(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실조회한 바, 본 건물은 무단점유(변상금부과)로 관리 중이지만 철거 대상은 아니며, 건물 소유자 변경시 신규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대부료는 선납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재산가액에 사용용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전소유자에 대한 토지사용료 연체금은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함.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국(기획재정부)으로 관할관리청(한국자산관리공사)에 탐문한바 토지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는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사용료 납부는 관계 인 부재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본건은 건물 소유자가 장기간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사용권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고려하여 건물을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토지사용권 등에 대해서는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본건은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의 감정평가로 토지 소유자는 국(국공유지)으로 토지사용료 등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 등은 경매 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