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시가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2)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시가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본건은 조사당시 관계인 부재 및 시건장치등으로 인하여 외부에서 관찰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및 관찰하였고, 건축물현황도를 참고하였으며, 내부구조와 내부마감재등은 통상적인 내부구조 및 내부마감재등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건물구조변경 및 내부하자등의 유무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