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에 소재하는 "대전오류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삼성아파트" 제15동 제9층 제911호, 전유면적 : 74.49㎡)로서, 본건 주변은 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단지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한편임.
3) 건물의 구조
본건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내 9층 911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마감 등임.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공용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일단의 토지로서, 아파트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주변으로 대로 및 중로, 소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75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2021-10-08)(소로1-오류4호선)(접합), 소로2류(폭 8m-10m)(2021-10-08)(소로2-오류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1-09)(대전오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4-30)(서대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7-01-09)(대전오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음.
<175-1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1류(폭 35m-40m)(2020-09-04)(대로1-1호선)(접합), 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오류2호선)(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오류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1-09)(대전오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4-30)(서대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