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에 소재하는 "홍도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 통칭‘청룡아파트’ 13동 4층 407호, 전유면적: 55.43㎡)으로서, 주변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단지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내 4층 407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임. 창호: 샷시창호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등의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단지 주변으로 소로 등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57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홍도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반드시별도확인요함동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홍도동2 주택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지정되어 있음.
< 57-1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홍도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원(청룡1)(저촉), 소로2류(폭 8m-10m)(소로2-홍도26)(저촉), 소로2류(폭 8m-10m)(소로2-홍도9)(저촉), 중로3류(폭 12m-15m)(중로3-10)(저촉),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반드시별도확인요함동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정화구역(반드시별도확인요함동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홍도동2 주택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지정되어 있음.
< 63-5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홍도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로2류(폭 8m-10m)(소로2-홍도7)(저촉),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홍도동2 주택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지정되어 있음.
9)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은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 내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으로서, 조사당시에 대전광역시 동구청 담당자 및 조합사무실의 유선통화를 통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로서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조사되었으나, 경매절차진행시 진행시기에 따라 사업진행상황 등을 별도확인하시기 바람.
다. 본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지정된 부동산으로서, 정비사업 특성상 정비사업절차 및 규제, 시장상황에 따라 가치가 유동적인바,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라. 본건은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 내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으로서, 각 경매절차시점에 따라 매도청구대상 여부 및 조합원지위승계(조합원 일부 지위승계포함) 가능 여부, 수분양권 유무 등은 필히 해당조합 질의 및 관련사업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 후 경매에 참여하시기 바람.
마. 본건은 경매목적의 감정평가로서 종전자산평가 또는 매도청구를 위한 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평가와는 평가목적, 관련법령적용, 시점 등에 차이가 있어, 이용상황 확정 및 평가방법적용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본건 평가서는 평가(경매)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