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진입로가 소재함. 기호(2)은 북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등임.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등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위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인삼 재배 시설물 및 경작 중인 것으로 탐문 조사되는 인삼이 소재하나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며, 경작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소유권행사를 제한받게 되는 경우 토지의 적정가액을 별지 "토지 평가명세표"상에 표기하였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