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의 매각이며 제시외 건물 제외. 제시외 건물 소재를 감안한 가격임./가등기권자 김광의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2006나8283 판결에 의하면 김광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사용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나 그 후 채무자 겸 소유자 경남진흥 주식회사가 가등기권자 김광의의 상속인 김창일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1989. 8. 10. 접수 제1262호)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338 소유권및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소송에서 이 사건의 점유자(각주1)로 신고한 주식회사 동양무역수산이 가등기권과 토지 사용권을 전전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위 법원 2022가단114289 독립당사자참가)을 하여 피고(김창일)에 대하여는 가등기이전을 구하고, 원고(경남진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사용권 확인을 구하였으나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 판결 이유 중에는 가등기권자 김광의가 계쟁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기세라믹에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토지사용승낙 부분의 합의는 실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사용권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므로 응찰 시 참고바람.
담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경매2계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접수
2022-06-20
경매개시일
2022-07-04
청구금액
3억
종국일자
-
종국결과
미종국
사건항고/정지여부
-
관련자료
감정평가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수산물도·소매업소,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제시외건물 ㉠차양막, ㉡사무실 및 ㉢구축물(어류수조)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