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및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 미만), 소로2류(국지도로)(접함), 중로3류(보조간선도로)(접함),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 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획법>,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처리구역(신곡처리분구)<하수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