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 일단지의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소로 및 세로의 포장도로가 각각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소사본동 298-3: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소사중-부천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 소사본동 298-4: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상대보호구역(소사중-부천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