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상가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중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및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밸런스로 매장)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왕복 8차선의 도로, 북측으로 왕복 3차선의 도로에 각각 접하였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근린상업지역(2014-11-27), 도시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함),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함), 중로2류(폭 15M-20M)(2014-11-27)(특수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철도안전법>, 택지개발예정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 진입표면구역<항공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202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