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원당봉"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5층 중 4층 5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8.03.21)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엘리베이터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