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법환포구”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단독·공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상황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4호로서,
외 벽: 몰탈위페인팅, 대리석 및 징크 마감 등, 창 호: 하이샷시이중창 등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임.
5) 설비내역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기본전기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폭 약 15m, 남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중로1류(폭 20m-25m)(2020-06-24)(접합), 중로3류 (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15)(제주연안연산호군락)<문화재보호법>, 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